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사진=뉴시스)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사진=뉴시스)

[뉴시안=]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케이뱅크 지분 취득에 나선다. KT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불발에 대한 차선책으로 BC카드를 낸 것이다.

BC카드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후 KT 이사회에서 케이뱅크 지분 매각을 의결하면 BC카드는 해당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

먼저 BC카드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2231만주를 363억2059만원에 사들인다. 이후 BC카드는 케이뱅크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 케이뱅크의 1대 주주는 우리은행(13.79%)이다. 

또 케이뱅크가 추진중인 유산증자에도 참여할 전망이다. 지난 7일 케이뱅크는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존 주주배정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KT의 구주 매입을 포함해 법상 최대 한도인 34%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해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추가 지분 취득에 따른 금액은 2525억원 규모다.

BC카드는 KT가 지분 69.5%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당초 KT는 케이뱅크를 국내 최대 ICT 기업의 주도 하에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의 명성에 걸맞게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직접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계획이 무산됐다. 현행법상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인터넷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되면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KT가 케이뱅크에 직접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대안으로 BC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총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가 BC카드를 통해 증자할 필요는 없다. 다만 케이뱅크가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대출이 중단되는 등 은행 기능이 마비된 상태인 것을 고려해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가 자회사를 이용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증자에 나서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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