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경기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TV조선,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조건부 의결했다. 왼쪽은 TV조선의 영상카메라.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TV조선과 채널A가 정부 승인 만료 기한 하루를 남기고 겨우 문턱을 넘었다. 재승인이 없다면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데 마감 시한 하루 전에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며 극적으로 방송 중단 사태를 면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채널A에 대해서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TV조선에 3년의 유효기간을, 채널A에 4년을 부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들 종편채널에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사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5건 이하로 유지하고,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선거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강력한 조건을 부과했으나 이들 종편 채널에 대한 재승인이 불허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많다. 양사가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충족했고, 채널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YTN(654.01점)과 연합뉴스TV(657.37점)의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TV조선(653.39점)과 채널A(662.95점)의 재승인 결정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이같은 조건부 승인을 강행한 것은 시정명령 등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채널A는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방통위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9일 의견청취를 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재승인'을 결정했다.

그러나 채널A 기자가 의견청취 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결과 등을 통해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앞서 채널A는 소속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이용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기자 개인의 일탈인지 상부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에 채널A는 지난 9일 방통위의 의견 청취 자리에 김재호·김차수 공동대표가 출석해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했으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 가고, 세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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