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의 두산중공업 금융지원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국책은행의 두산중공업 금융지원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 등 국책은행의 두산중공업 긴급 지원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등을 통해 모인 14명의 납세자가 산은과 수은의 두산중공업 금융지원을 놓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두 은행의 1조원 규모 한도여신지원결정은 국민 혈세로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다른 기업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이번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산은과 수은 등 채권단은 지난달 27일 두산중공업에 대해 철저한 책임 이행을 전제로 1조 원 규모의 긴급 수혈을 결정했다. 또 자구노력 확인 후 추가자금 지원 여부 검토 등도 언급했다. 특히 수은은 21일 확대여신위원회를 열어 두산중공업의 외화채권 5억 달러(6000억 원)에 대한 대출 전환 여부도 결정한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두산중공업의 부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없고, 에너지 전환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지 못한 경영진의 오판 및 두산건설에 대한 무리한 지원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두산중공업에 대한 1조 원 구제금융은 국민 1인당 2만 원씩, 수은의 6000억 원 대출 전환까지 이뤄지면 국민 1인당 3만2000원씩, 4인 가족은 거의 13만 원씩을 두산중공업에 강제로 투자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변호사는 “두산중공업 재무 부실의 주요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정리 없는 구제금융 제공은 결국 해당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이나 마찬가지여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며 “1조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처럼 부실하게 내린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노총 등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 근거 없이 두산건설을 지원했다”며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녹색연합 등 15개 환경단체도 같은날 “두산중공업이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정리한다는 전제 아래 금융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기획재정부와 산은 및 수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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