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돌연 '넷플릭스 소송전'에 참전했다. 앞서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차별적 망 이용 대가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3사를 신고했던 바 있어 눈길을 끈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넷플릭스가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면서도 최근까지 SKB와의 합의를 사실상 거부하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적반하장격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며, "넷플릭스는 SKB의 재정신청(망사용료 중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타 글로벌CP들과 함께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망을 독과점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13일 SKB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 대가를 두고 중재를 요청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전까지 번졌다. 

넷플릭스는 최근 국내 유료 이용자 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이 늘면서다. 

이와 같은 성장세에도 넷플릭스는 SKB의 요구에 대해 망 이용료 납부 대신 해외에서 해당 국가로부터 미리 콘텐츠를 옮겨두는 방식의 '오픈 커넥트(OCA)'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 국내에서는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 등의 사업자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경실련의 이번 성명은 지난해 4월 국내 통신사들이 국내외 CP에 차별적인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CP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시 경실련은 통신3사가 글로벌 CP에만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를 무상 제공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정위와 방통위가 국내외 사업자들간 불공정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당국 차원에서 망 접속료의 형평성과 생태계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 및 피해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경실련 측이 공정위에 신고한 ‘통신3사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국내외 기업들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의 공백을 메울 것을 당부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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