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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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조현선 기자]삼성카드가 고객의 계좌에서 카드 대금을 두 번 출금했다는 '이중출금' 사건을 두고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삼성카드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을 배당 받아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관할서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 사건을 내려보냈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첫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고소인인 박지훈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했다.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삼성카드 측을 피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박 변호사는 본인의 삼성카드 대금 이중 출금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8일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을 고소했다.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다.

박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 잔고가 카드 결제일에 출금되어야 할 금액보다 작아 350여만원의 카드 대금 납부가 불가능해진 것이 발단이 됐다. 

그는 삼성카드가 기업은행 측에 자신을 미납자라고 통보해 해당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전부 출금할 것을 요청했고, 본인에게도 유선상으로 미납대금 결제를 독촉하며 두 차례의 카드대금 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중 출금으로 총 700여만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이후 박 변호사는 곧바로 사측에 문제를 알리고 350여만원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카드사와 은행간 결제 과정을 시스템으로 걸러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카드 측이 장기간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해 온 데다, 이로 인해 언제든지 이중출금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이는 삼성카드의 단순 전산 오류나 담당 직원의 실수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대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전형적인 범죄"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카드 측은 카드대금 결제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지 않을 경우 익일 오전 11시에 미납고객 명단과 금액을 결제계좌가 개설된 은행으로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행은 매일 오후 7시께 미납고객의 잔고를 확인한 후 카드사가 요청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의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삼성카드는 시스템상 미납고객 명단이 은행에 전달된 뒤 결제가 이뤄진 경우 대금 결제 사실이 은행에 통보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은행 측에서 이중출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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