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6일 발표한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6일 발표한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 (사진=환경부)

[뉴시안=박현 기자]지난 2012~2018년 국내에서 판매된 벤츠, 닛산, 포르쉐 일부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 차량 12종을 비롯해 닛산과 포르쉐 차량 각 1종 등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안에 취소하고, 3개 자동차회사를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차량에서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내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임의로 조작돼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해당 두 장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과 관련된 장치로,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시키며,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보내 연소 온도를 낮추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인다.

지난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벤츠 차량 GLC220d, GLE350d 모델의 불법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환경부도 지난 4월까지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SCR 요소수 사용량 감소, EGR 가동률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즉 유로6가 적용된 벤츠 경유차 12종에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GLE350d 모델의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실내 인증기준보다 13.7배 많은 1.099g/㎞였다. GLC220d 모델은 0.725g/㎞(9.1배), C200d 모델은 0.711g/㎞(8.9배), S350BlueTEC 모델은 0.558g/㎞(7.0배)로 나타났다.

앞서 2016년 5월과 2018년 4월 각각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됐던 닛산 ‘캐시카이’와 포르쉐 ‘마칸S’도 이번 조사에서 다시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유로5 차량을 조사했다.

닛산 ‘캐시카이’의 경우,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도 이상인 조건에서 EGR 가동이 중단되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캐시카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 인증기준인 0.18g/㎞보다 10배 이상 많은 1.915g/㎞에 달했다. 엔진 시동 20분 후 EGR 가동률이 감소한 포르쉐 ‘마칸S’ 디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 인증기준의 1.59배인 0.287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적발된 벤츠 12종 3만7154대, 닛산 1종 2293대, 포르쉐 1종 934대 등 14종 총 4만381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안에 취소하는 한편,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결함시정 명령에 따라 3개 회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계획서에 따라 리콜 조치해야 한다. 과징금은 벤츠 776억 원, 닛산 9억 원, 포르쉐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벤츠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제어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라며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라고 환경부 발표를 반박했다.

이어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2018년 5월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에만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며 “추후 환경부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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