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2011년 11월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앞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불완전 판매 사태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에 대해 결정을 미루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은행들은 키코 분쟁조정안 관련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면서 설명이 되지 않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날은 4번째 추가 검토기간 마감일로, 3개 은행의 연장 요청은 이번이 5번째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회신 시한을 한 달 연장할 전망이다. 조정제도 성격상 연장 요청을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한 달 뒤에는 어떻게든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금감원이 분쟁 조정 결과를 내놓은 지 5개월 여 지났지만 은행들은 결정을 미루는 등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들 중 우리은행만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금 42억 전액을 지급했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은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관계와 법률 의견 검토 결과 배상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단,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대해 자체 검토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키코는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고,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환율 하락을 예상해 계약한 중소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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