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본사(사진=뉴시스)
한미약품 본사(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기자] 한미약품이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했던 당뇨병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임상 3상 도중에 반환됐다.

한미약품은 협력사인 사노피가 이 같은 의향을 통보해왔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계약에 따라 120일간의 협의 후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유로(약 2643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 

한미약품 내에서는 당초 임상 3상 시험까지는 완료하겠다던 사노피의 기존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어서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한다는 의향을 통보해 두 회사가 120일간의 협의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공시했다.

한미약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사노피와 협의하기로 했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도 찾을 계획이다.

사노피는 2015년 한미약품으로부터 당뇨병 주사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도입한 후 임상에 들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사노피는 최고경영자(CEO) 교체 뒤 기존 주력 분야였던 당뇨 질환 연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이 담긴 ‘R&D 개편안’을 공개했다. 2019년 12월10일 ‘신임 CEO의 사업계획 및 전략 발표’ 때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3상 개발을 완료한 후 글로벌 판매를 담당할 최적의 파트너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노피는 올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지난 4월말 1분기 실적발표 때도 이 계획을 반복해 밝혀오다가, 이번에 권리반환 의향을 한미약품에 통보했다.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을 완료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반환을 통보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겠다고 환자와 연구자들 및 한미약품에 수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니 이를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통보로 한미약품이 2015년 11월 사노피에 기술수출했던 ‘퀀텀프로젝트’가 모두 반환됐다.

퀀텀프로젝트는 에페글레나타이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등으로 구성됐다. 사노피는 2016년 12월 퀀텀프로젝트 중 지속형 인슐린을 한미약품에 반환했다. 일부 계약이 해지되면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임상 3상이 1년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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