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1분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분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제품 가운데 4개는 다이어트 효과를, 3개는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으로, 해당 부정물질은 모두 의약품 성분으로 밝혀졌다.

우선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제품 ‘Bikini Me’, ‘Slim Me’에서는 ‘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또 ‘Tummy&Body Fat Reducing Tea’,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에서는 ‘센노사이드’라는 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이어 성기능 개선을 내세운 제품 ’Hamer ginseng&coffee‘, ’Impactra Gold‘에서는 각각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됐다. ’Rise‘에서는 ’이카린‘이라는 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이에 식약처는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인터넷 홈페이지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도 게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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