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뉴시안=조현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반발을 잠재우기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강화 법안인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사적 검열 우려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해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지난 11일 공동 질의서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방통위가 정면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 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할 뿐 카카오톡·이메일 등 이용자의 사적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것이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기술 관리적 조치들은 1년 뒤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취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최 처장은 "n번방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아동·청년 이용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라며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물이 한 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기기 때문에 빠른 삭제와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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