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민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은행을 방문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오늘(18일) 오전 9시부터 은행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수령 접수가 시작된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카드사와 연계된 경우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 받는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점 신청 첫 주도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영업점을 통한 지원금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첫 주의 창구 상황을 보고 5부제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사전 접수가 시작됐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진행된다. 

이들 가운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대출 가능하며,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3∼4%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신청시 신용 평가와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앞서 진행된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필요 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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