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인한 직장인. (사진=뉴시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인한 직장인.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기자]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시장을 독점해 서비스 혁신을 막고 사용자를 불편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오면서 결국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욱 의원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의미”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지난 7일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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