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조건이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까지 확대된다. 반면 이들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용 모기지 대출 상품에 국한될 전망이다. 

올해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은 순자산 3억200만원이다. 이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대상으로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1년 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에겐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 이용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은 부여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신혼부부에 한해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은 제한하는 것이다. 

주택마련자금(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 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5~2.40%의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7년 경과 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대출은 최장 30년 동안 4억 한도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제공한다.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방식이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은 청약 신청자의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고, 이보다 자산이 많으면 청약 자격을 주지 않는다. 또 해당 금액 이상의 분양가가 책정된 신혼희망타운 청약시 전용 모기지 대출이 필수적이다. 고액 자산가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순 자산 기준은 통계청이 산출하는 소득 3분위 계층 순자산의 105%로, 올해 3억200만원으로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아이를 늦게 낳는 부부가 많아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이 신혼부부는 아니어서 대출 지원 상품은 신혼희망타운용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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