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에 지난달 22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에 지난달 22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지난해 사회적으로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인보사 사태’ 당시 코오롱 계열사 직원들이 미공개 악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코오롱 계열사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에 지난달 22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코오롱 계열사 지방공장에 근무하던 이들 직원은 지난해 3월 28일과 29일 각각 본사 직원으로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관련 미공개 정보를 듣고 같은달 29일 보유 중이던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현지에서 임상 중이던 인보사의 주요 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은 같은해 3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통보된 상황이었다. 이후 같은달 31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인보사의 국내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어 4월 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나란히 하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식약처 조치 전인 3월 29일 7만6100원이던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불과 두 달 만에 2만 원 이하로까지 급락했다. 또 같은해 8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며, 10월에는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코오롱 계열사 직원이 식약처 발표 전 인보사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다가올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상당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5400여 주를 매도해 957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A씨에게 1억1960만 원, 950주를 매도해 1819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B씨에게는 22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에게 해당 정보를 건넨 코오롱 본사 직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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