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사진=뉴시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인터넷 사업자들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석, 찬성 17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은 금지되는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백도어) 설치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불법 촬영물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가 비공개통신들도 들여다볼 수 있나"라고 우려했다. 앞서 불거진 바 있는 인터넷 사업자의 '사적 검열' 문제를 짚은 것이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공개돼 있는 콘텐츠들에 대한 것"이라며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하고 기술적 수준에 따라 바뀌는 부분을 일회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재석 178석, 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 요금 상품을 출시할 때 정부 인가를 받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대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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