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앞으로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전에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후 개정안에 따라 '유보신고제'로 바뀐다. 앞으로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내거나, 기존 요금제 가격을 인상할 경우 KT·LG유플러스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 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통신 요금 인가제'의 전면 폐지가 아닌 현행의 '유보신고제'로 바뀌는 것으로 요금인상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통신·소비자·시민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고가 요금제를 견제할 수 있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간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통신3사간 담합이 전제 되어야 하는데, 부적절한 요금 인상의 경우 정부가 반려하는 등 제어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며 일부 위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로 5G 요금제를 꾸릴 때 과기정통부가 이를 반려하고 5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하게 했다"며, "이 부분이은 요금인가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인가제 폐지를 규탄했다. 

또 "인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왔던 요금인가제도도 한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면서도 졸속으로 심사되기 일쑤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유보신고제' 또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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