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재형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뉴욕주 금융청에 총 1000억 원가량의 벌금을 내게 됐다. 

이번 사건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은행이 약 10년 전 이상 거래 적발을 위해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는 준법 감시인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이를 무시한 결과로 이번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준법 감시인의 제안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은행은 한 무역업체의 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장 거래를 적시에 적발하지 못했다.

결국 기업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미국 사법당국과 뉴욕주 금융청에 총 1000억 원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5일 기업은행과 미국 뉴욕 남부지검 간 합의서 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20일 8600만 달러(약 1049억 원)의 벌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검찰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2년간 유예했다.

합의서 내용에는 기업은행과 은행 뉴욕지점이 2011∼2014년 뉴욕지점에 적절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willfully) 이행하지 않아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나와 있다. 

이는 미국 사법당국이 뉴욕지점 내 준법 감시인의 지속적인 요청과 경고에도 기업은행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무역업체 A사가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 원가량을 빼내 여러 국가에 분산 송금한 정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금액은 이란이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하려고 A사를 자금 세탁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첫 위장 거래는 2011년 2월에 있었으나 뉴욕지점은 5개월이 지난 그해 7월에야 해당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뉴욕 지점이 운영한 자본세탁방지 수동 프로그램만으로는 위장 거래를 적시에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뉴욕 지점의 적절하지 않은 자본세탁방지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위반한 일련의 거래를 적시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합의문은 전했다.

당시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준법 감시팀 직원은 준법 감시인 1명이었다.

준법 감시인은 2010년 초 내부 제안서를 통해 지점 경영진에 자금세탁방지에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하자 2011년 7월 기업은행 본사 고위 경영진에 인력 보강 등 보완 대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기업은행은 또 2011년에 위장 거래 규모를 1000만 달러라고 미 재무부 해와자산통제국(OFAC)에 보고했다.

이후 한국 검찰이 2013년 해당 사건 내용을 공개하자 나머지 9억9000만 달러 관련 자료를 그제야 OFAC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업은행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준법 감시인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다가 1000억 원대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 징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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