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인터넷망 이용 대가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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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조현선 기자]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하는 입찰 기간을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잡음이 일고 있다. 국가 사업 입찰 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기한을 미루자는 것이다. 

당장 입찰 참여가 가능한 이동통신사는 자사 입장에서는 경쟁사의 단독 입찰을 방해하기 위한 입찰 공고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중순 127억원 규모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재선정 공고를 냈다. 관할 경찰서 등에 전송망, 서비스망 등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환경을 고도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 5년간 관련 사업을 맡아 왔으나, 오는 9월 사업기한이 종료되면서 사업자를 재선정하게 됐다. 

현재 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중 KT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입찰 제한 조치가 걸린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제재 조치로 부정당 제재 대상이 됐다. 당시 LG유플러스도 담합 혐의를 받고 동일한 제재 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 제재 기간 해당시 정부·지자체 사업 등에 대한 입찰 참여 제한을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올해 7월 말, SK브로드밴드의 경우 7월 중순까지 입찰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LG유플러스가 이번 공고에 단독 입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경쟁입찰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때 재입찰을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 유찰된 후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의 후속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통상 유찰 확정은 당일 또는 2~3일 내 진행되는 데 비해 20일 가까이 늦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은 조속히 재선정 절차를 추진해 달라며 반발에 나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사업개시 시점을 고려하면 조속히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하지만, 애초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업자(KT·SK브로드밴드)들이 재입찰 공고를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LG유플러스의 단독 응찰을 우려해 부정당제재 처분을 이행하고 있는 KT와 SK브로드밴드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의 제재기간 경과 시까지 사업의 후속 절차를 순연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특정 부정당업자에 대한 특혜 행정으로 충분히 오인될 수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재선정 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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