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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홈쇼핑 방송에서 녹화방송을 섞어 송출하며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진행한 홈앤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관제자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거 유명 연예인이 출연했던 장면을 편집해 실시간 방송 낸용과 교차 노출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출연한 것처럼 연출하거나, 상품 판매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홈앤쇼핑에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앞서 홈앤쇼핑은 지난 2월27일과 3월8일 두 차례에 걸친 ‘김수미김치’ 판매 방송 당시 김수미 씨가 직접 출연하지 않았으나, 2월22일에 출연했던 방송분을 일부 편집해 교차 노출하면서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때 홈앤쇼핑 측은 녹화된 영상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우측 상단에 ‘라이브’라고 지속 표시하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쇼호스트는 녹화영상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 시청자들이 실제로 게스트가 출연한 방송인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 

아울러 실시간 판매 현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전 방송의 주문량을 근거로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심의 결과 대다수의 위원들이 해당 안건과 관련해 ‘경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모든 심의위원이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서는 ‘관계자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쇼호스트 멘트 및 자막 등을 통해 과거에 출연했던 유명 연예인이 실시간 방송에 직접 출연한 것처럼 화면 구성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실수가 아닌 시청자에 대한 의도적인 기만 행위로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프리바이오틱스를 판매하면서 잘못된 논문을 인용한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은 법정제재 ‘주의’를 내렸다.

이들 방송은 관련 연구 논문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고, 실험에 사용된 원료와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원료가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동일한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방심위는 심의 결과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문제가 된 홈쇼핑사들이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서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 감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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