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표결 결과가 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기자]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에 특별지위를 인정해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했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를 박탈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9일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 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자료에서 이 같이 예상했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표결을 통과했다.

무역협회는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금융허브로서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된다. 홍콩은 총수입 가운데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이다. 특히 총수입 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된다.

홍콩은 한국의 4위 수출 대상국이기도 하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 가운데 114%(하역료·보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이 중 98%가 중국으로 향한다. 낮은 법인세와 안정된 환율제도, 항만, 공항 등 국제금융·무역·물류 허브로서 이점을 갖춰 홍콩을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해왔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홍콩 특별지위를 철회하고,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 관세를 홍콩에도 즉시 적용하면 홍콩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협회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무관세여서 중국 직수출로 전환할 수 있다”며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국 간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장기화할 경우 홍콩은 결국 허브 기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미·중 갈등 확대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무역협회는 “미·중 갈등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로 수출 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 광학기기, 철강 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 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무역협회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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