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28일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보다 낮은 수위인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28일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보다 낮은 수위인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KT&G가 지난 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하므로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치에 비해 낮아진 제재 수위다.

이번 감리위원회의 결론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KT&G로서는 검찰 수사를 피하게 된다. 또 한국거래소의 거래 정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도 벗어나 시장 조치에 대한 우려도 사라진다.

앞서 KT&G는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2300억 원에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를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도 잇따라 순손실을 내자 부실 실사 등 각종 의혹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2017년 11월 KT&G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금감원은 KT&G가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와의 계약과 관련해 충당부채를 덜 쌓았다는 점도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제시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달부터 심의를 진행해온 감리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조치안보다는 낮은 수위의 제재 결론을 내렸다. KT&G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최종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오는 7월경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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