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시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수준의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를 마련한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에 따라 IoT 제품이 확산되면서 융합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29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활동할 전망이다. 

연구반은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추후 ▲제도 및 표준화 등 국내외 동향 검토 ▲사물인터넷 기기 범위 및 인증대상, 등급유형 등 개선사항 검토 ▲ 국내외 상호인정 및 표준화 연계, 인증 의무화 등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 제도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 근거마련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법제 실무반’도 구성·운영한다. 

실무반은 ▲(시행령)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수수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등을 신설 ▲ (고시)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정보보호지침 개정안, 정보보호인증의 인증기준 고시 제정안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의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을 통해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IoT 보안인증 제도를 통해 보안성이 확보된 제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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