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공범을 돈으로 회유했다는 언론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조 모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조씨는 2015년 9월 황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를 비롯한 7명이 조씨의 공범으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2017년 황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MBC가 2019년 황씨가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MBC는 사건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공범의 지인이 제보한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이에 조씨는 "황씨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신빙성 없는 제보를 기사화한 탓에 피해를 봤다"며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수사 결과 황씨가 조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보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불복한 조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항소심에서 MBC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씨와 황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했지만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조씨가 황씨의 마약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기안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조씨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는 1·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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