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등이 10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한일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영상이 보이고 있다. 아래는 일본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당초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이에 따른 양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영상회의로 변경됐다. (사진=뉴시스)
이호현(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등이 10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한일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영상이 보이고 있다. 아래는 일본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당초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이에 따른 양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영상회의로 변경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분쟁 해결 절차 재개를 선언했다.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 원상회복 조치 요구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일 관계가 다시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혓다.

앞서 지난해 11월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잠정 정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 실장은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 측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시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은 지난 11개월 동안 운영 과정에서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3개 품품목을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당초 양국이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으로 삼았던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에 이번 건에 대한 패널설치를 요청하고,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돼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이다. 답변 시한은 지난달 31일로 정해뒀다.

하지만 31일을 넘어서면서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나 실장은 "일본 측의 답변은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이 단계에서 갈등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산업부는 지난해 두 차례의 양자협의를 진행한 바 있어 곧장 패널 설치로 넘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WTO 분쟁 절차에 따르면 1심 재판 격인 패널 설치 시점은 우리나라가 주도로 결정한다. 패널이 구성되면 사안 검토와 결론, 상소 등 10개월에서 13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면서 문제가 된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침이다. 

통상 패널 절차는 1~2년이 소요된다. 다만 최근 분쟁이 늘면서 기한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결과에 불복시 WTO 상소 기구로 올라간다.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최종 결과까지는 최대 4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총 4년이 소요됐다.

한편 이같은 반응에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한일) 당국 간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진행한 점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