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재형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2위 사업자인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시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4억여 원의 과징금의 징계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운영하는 요기요는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지난 2013년 6월 26일 시행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한다.

요기요는 2013년 6월부터 약 4년 6개월 동안 자사 앱에 가입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자체 전담조직인 SI(Sales Improvement)팀을 구성해 음식점들이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해 가입된 배달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에는 요기요 앱 주문보다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음식점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요기요는 SI팀을 통해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 제보도 받았다.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이러한 자체 모니터링(55곳)과 소비자 신고(87곳), 경쟁 음식점 신고(2곳)를 통해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냈다.

이후 위반 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 인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 하나만을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건을 계기로 앞으로 호텔예약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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