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사가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도용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이 오는 5일(현지시간)에서 내달 6일로 한 달 연기됐다.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사가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도용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이 오는 5일(현지시간)에서 내달 6일로 한 달 연기됐다.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뉴시안=박현 기자]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사가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균주 도용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이 오는 5일(현지시간)에서 내달 6일로 한 달 연기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따른 미국 ITC의 예비판결이 내달 6일로 연기됐으며, 이에 따라 최종판결 역시 당초 10월 5일에서 11월 6일로 미뤄졌다.

이번 미국 ITC의 예비판결 일정 연기는 대웅제약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과 그에 따른 검토 시간 확보를 위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으며, ITC는 이를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사는 지난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당시 대웅제약이 미국 보톡스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이 음해라고 맞섰다.

이어 메디톡스는 같은해 6월 미국에서 엉업기밀 침해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10월 미국 법원에서는 민사소송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이후 메디톡스는 현지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지난해 1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공정 행위’를 미국 ITC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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