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삼성이 준법위 권고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후 약 한달 만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4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 방안은 지난 3월 준법위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삼성은 먼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신설할 전망이다. 이들은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 받는다. 

또한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수립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삼고 검토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業)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다.

삼성 측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