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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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박재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달 27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를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한 데 대해 금융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재발을 방지해달라”며 공식 항의했다.

금융위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날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을 압수수색한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사를 수사하던 중 금융위가 관련 내용을 조사한 사실을 파악한 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문제는 금융위가 A사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해당 업체의 주가 등을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경찰의 압수수색 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으로 이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란 취지의 공문까지 보냈으나, 경찰이 ‘이중 수사’로 비칠 수 있는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문 내용을 감춘 채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는 재발 방지 요청과 함께 진상을 파악해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차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인 만큼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의 수사 건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포착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관련 정보를 금융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도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도맡아 왔다. 

하지만 경찰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권 조정 국면 속 금융 범죄 수사 주도권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해당 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역시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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