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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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조현선 기자]참여연대는 국내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데도 이동통신3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8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5G '전국 상용화' 이후 14개월이 지났는데도 광고에서 나온 '삶의 변화'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통3사는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는 4G(4세대 이동통신·LTE)나 와이파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같은 시간동안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상용화 이후 이통사들은 "4G보다 최대 20배 빠르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5G 이용 고객이 체감하는 속도는 이통사의 광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5G의 특성상 전파의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낮아 서비스 범위가 좁다. 이에 따라 전파를 중개하는 기지국이 4G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올해 3월을 기준으로 5G 기지국은 10만여 곳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4G 기지국은 약 80만 곳에 이른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5G 전파의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 빠른 배터리 소진, 서비스 이용 지역 제한 등의 불편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이통사가 소비자 불편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홍보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무장 지대 마을 사람들이나 시골 노인 등이 5G를 사용하는 광고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의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또 전국에서 5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광고에서 '최대 속도 2.7Gbps가 이론상 구현되는 최대 속도이며 실제 속도는 외부환경, 단말기 등의 영향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표기해야 하지만 일부 TV 광고에서 이 문구가 누락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를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VR과 AR은 5G 서비스가 아닌 4G나 와이파이, 3세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통사의 이런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명백히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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