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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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박재형 기자] 세계은행이 의료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하고, 직원들에게 긴급의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치료를 맡길 계획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기재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을 세계은행의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의료수준이나 접근성, 안전 등 사회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기존 태국과 싱가포르에 더해 한국을 추가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긴급의료 지정국가 선정으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세계은행 직원이나 가족, 출장자는 긴급의료 상황 발생시 한국에서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송비나 의료비, 보호자 체재비는 세계은행 직원보험에서 부담한다.

진료 범위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일반외상 외에 급성·중증질환, 암이나 당뇨, 심혈관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장기·골수 이식, 정신적 외상 등 만성질환 등으로 다양해 한국의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인바운드 의료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전 세계에 세계은행 직원은 3만∼4만 명가량 된다.

세계은행은 또 서한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인상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 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다”면서 한국에 보건 전문가를 배치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연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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