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T타워 (사진=뉴시스)<br>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T타워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A씨는 지난해 7월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당시 휴대폰 파손 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그해 11월께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되자 보험 처리를 하려 했으나, 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11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통신사인 SK텔레콤이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았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휴대폰 파손 보험이란 휴대전화 이용 중 파손 사실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교체 또는 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가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완전파손'의 경우에 대해 SK텔레콤은 A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이를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통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정위는 ▲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A씨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돼 있는 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이 계약의 중요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파손이 심한 경우 보상을 제외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있으며,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정위는 SK텔레콤 측에 파손 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양측 모두 15일간 서면 등을 통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정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후 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져 강제성을 갖게 된다.

조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통신사들에게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키워드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