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사태'에 연루돼 그간 검사를 진행해 온 증권·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오는 15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필두로 은행권에 대한 검사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인가 취소를 포함한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제재는 '배드뱅크'로의 펀드 이관이 마무리되는 8월 말께 진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에 대해 인가 취소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제재 가운데 중징계로는 '기관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인가·등록 취소' 등이 해당된다.

또 비슷한 시기에 라임운용과 연루된 증권사, 운용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라임운용과 연루돼 금감원 검사를 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마련해 제재심에 상정한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10일 열린 라임 후속조치 관련 설명회에서 "TR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신한금투, 대신증권, KB증권 등의 증권권역은 검사를 완료했고 검찰에 수사자료 제공 등과 함께 라임 펀드 이관,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와 대신증권 본사를 현장 검사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펀드 부실을 알고도 지점에서 판매했는지,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본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함께 진행했다.

운용업권에서는 지난해 8~9월 검사를 진행한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이 라임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다. 이들 운용사는 일부 라임 임직원이 제안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설계 요청을 받아들인 의혹을 받는다.

금감원의 라임 관련 제재 대상 금융사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업권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오는 15일 은행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라임 펀드를 대거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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