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사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동용 기자]통일부는 11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에 쌀을 넣은 페트(PET)병을 보내온 '큰샘' 등 탈북단체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모든 남북 연락·통신선을 차단한지 이틀 만이다. 

이날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18년 4월)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 행위가 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등의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미승인 반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수송하는 드론(무인기)과 헬륨가스를 넣은 풍선 등을 살포하는 것은 항공안전법 122조(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kg 이상인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바다에 띄운 쌀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이 담긴 페트병이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이들 단체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도 통보했다. 이달 중에 청문이 진행될 계획이다. 

통일부의 수사 의뢰서를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용을 검토해 처리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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