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前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롯데그룹 회장) 해임안이 24일 부결됐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좌)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뉴시스)
신동주 前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롯데그룹 회장) 해임안이 24일 부결됐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좌)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신동주 前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롯데그룹 회장) 해임안이 부결됐다.

롯데지주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제안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으며, 주주 제안 안건인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동주 前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해임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가 10.7%, 관계사가 6.0%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0%, 신동주 前 부회장은 1.6%다. 그 가운데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지주회와 관계사 등이 신 회장의 우호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LSI는 의결권이 없다.

앞서 신동주 前 부회장은 지난 4월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신 前 부회장은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며 이사직 해임을 요구해왔다. 더욱이 신 前 부회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제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 회장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본의 입국 규제로 신 회장과 신 前 부회장 모두 이번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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