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박현 기자]회원 5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온라인 교육기업 메가스터디교육이 1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메가스터디교육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5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과징금 규모에 해당한다.

방통위 조사 결과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해 자사 고등교육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회원 570만명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고를 겪었다.

앞서 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2017년 7월에도 자사 초·중등교육 사이트 회원의 ID, 이름, 생년월일이 포함된 개인정보 123만3859건(중복 제외 111만7227건)이 해커에 유출돼 이듬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억1900만 원과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교육은 2018년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감경 혜택이 없어지고 가중처벌을 하게 됐다”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메가스터디교육 외에 ▲ 호스팅업체 ‘가비아’ ▲ 외국어교육 브랜드 ‘시원스쿨’ 운영사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 배달대행업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 화장품 제조사 ‘맨담코리아’ ▲ 취업·헤드헌팅업체 ‘스카우트’ ▲ 아마존웹서비스(AWS) 국내법인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 유한킴벌리 ▲ 구매대행업체 ‘테스트굿’ 등 8개 사업자에게도 ‘개인정보 유출’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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