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이웅열 前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이웅열 前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웅열(64) 前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웅열 前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인보사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같은해 6월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고 이 前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으며, 그로부터 약 1년 만인 지난 18일 이 前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코오롱그룹의 최상층부에 있었던 이 前회장이 인보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기고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하는 과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같은해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 및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같은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은 12월 조모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 상무, 이우석 대표 등 인보사 개발과 상장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회사 전·현직 관계자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그밖에 인보사의 초기 개발과 연구를 맡은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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