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기자] 삼성 합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6일 열린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처리 방향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심의기일은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5시50분께 종료될 것으로 예정됐다. 다만 논의가 길어져 예정 시간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삼성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변론을 맡는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8·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전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직무대행은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하며, 실제 논의에는 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앞서 대검은 지난 18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했다.

검찰과 삼성 측은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각각 A4 50쪽의 의견서를 배부한다. 위원들은 총 100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 검찰 의견 진술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들은 점심 식사 후에는 삼성 측 의견 진술을 듣고, 양측을 상대로 한 질의와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오후 늦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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