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들이 경기도 파주산업단지의 상용망에 구축된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를 시험하고 있다. (사진=KT)
KT 직원들이 경기도 파주산업단지의 상용망에 구축된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를 시험하고 있다. (사진=KT)

[뉴시안=조현선 기자] 정부가 현재 위성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3.7~4.0㎓ 대역의 전파를 하반기 중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주파수 6㎓ 대역은 차세대 와이파이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파수 대역정비 예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5G 상용화 등 주파수 이용이 포화된 상태에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를 계기로 방송국·위성안테나 이용자 등 주파수 이용자는 대역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아끼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의 3㎓대 5G 주파수 폭이 2배 가량 넓어지게 된다. 이들 이동통신3사는 3.42~3.7㎓ 사이 280㎒ 폭의 전파를 3부분(각각 100·100·80㎒)으로 나눠 5G 주파수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3.7~4.0㎓ 대역이 더해지면서 기존 주파수의 5G 대역폭을 두 배로 늘릴 수 있게 된 것이다.

5G를 위한 전파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은 전파법에 의해 사용권을 위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2022년 사이 공급을 목표로 향후 구체적 ‘주파수 공급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부는 주파수 3.7~4.0㎓ 대역은 위성 통신에서 5G 이동통신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6㎓대역은 차세대 와이파이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실시한 중대역(3~10㎓)을 대상으로 시범평가에 따른 것이다. 5G·와이파이 등 주파수의 국내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주파수 공급·정비가 가능한 '3.7~4.0㎓'(3.4~3.42㎓ 대역 포함), '6㎓' 대역은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대역을 사용하던 기존 통신·방송 사업자의 대역폭을 축소하거나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손실보상을 지원한다.

또 대역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대역에 대해서는 대역정비 예보제를 실시한다. 기존 이용자, 기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주파수 분배표·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신청·주파수 변경을 위한 이용자 조치 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오용수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제도 도입으로 객관·과학적인 주파수 평가 체계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특정 대역의 정비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때문에 수요자 친화적 행정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정 중인 전파법에 제도 실시 근거를 반영하여 향후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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