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권성동 무소속의원이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며 "이제 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채널A 기자 사건 등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 정부 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특히 특수수사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수사검사가 사건에 매몰되어 균형감각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담당 검사는 자신의 수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며 "검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해석을 해 기소를 하지만, 결국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죄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실제로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에 불과한 반면,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또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은 약 29%가 무죄 판결이 받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 그 중에서도 중수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과연 누가 검찰수사를 신뢰할까"라며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며, 국가권력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팀과 별도의 검토팀과 리뷰팀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요구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시절 문무일 검찰총장에 의해 도입됐다. 국민의 시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 추첨으로 위원을 뽑고,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의 형식이라도 그의 결정을 모두 수용해 왔다.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원 의원은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 왔던 '검찰개혁' 제도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라면서 “과거처럼 검찰 특수수사의 30%가 무죄로 나오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에 증거를 짜 맞춰 수사를 하는 양심을 저버리고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본 제도의 취지를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키워드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