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웅열 前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웅열 前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前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前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前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 前회장 측이 미 식품의약국(FDA)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前회장이나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관해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그들의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前회장의 지위와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인보사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같은해 6월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고 이 前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그로부터 약 1년 만인 지난달 18일 이 前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후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코오롱그룹의 최상층부에 있었던 이 前회장은 인보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일본 제약회사와 분쟁 중이라는 것을 숨긴 채 회계 분식 등으로 상장심사를 통과하는 과정 전반도 사전에 인지해 회계법인과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날 이 前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1년여에 걸친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보강 수사를 통해 이 前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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