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라임사태'로 불리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된 금액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보고, 배상 비율을 100%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은 회계법인의 실사가 완료되지 않아 손실 미확정 상태로 이번 분조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소비자 권익 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열린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가입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총 11개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상품 출시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상에 해당되는 무역금융펀드 금액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이다. 전체 2438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전 판매 금액은 약 850억원에 해당한다.

분조위는 이들 운용사들이 계약 체결 시점에서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로 인한 투자원금의 76~98% 손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착오가 없었더라면 투자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과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됐다고 보고 그들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인정됐다.

라임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투자피해자 가운데 개인은 4035명, 법인은 581개사에 달한다. 

금감원은 모펀드별로 투자대상, 부실의 발생시점, 원인 및 정도 등이 달라 무역금융펀드 중 일부 판매분을 먼저 분조위에 부의했다. 이번 분조위는 지난 2월 라임 중간검사 발표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분조위의 조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접수한 이후 20일 이내 수락하면 성립된다. 다만 분조위의 권고안을 판매사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분조위가 배상을 결정한 금액은 1611억원으로 판매사의 금액적 부담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최초의 100% 배상 결정 사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장 요청이나 불수락을 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판매사들은 무역금융펀드 일부에 대한 결정이지만 나머지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상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 다툼과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대형 금융사들이 대부분의 판매사인데 투자자보호 책임을 위해 권고안을 수용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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