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권영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기자]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민변, 정의구현사제단, 일부 여권 정치인 등 진보좌파진영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그 결정을 공격하고 있다”며 “재벌을 부당하게 비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재벌이면 무조건 공격하는 행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정한 제도(수사심의위)의 결정과 관련해 제도 자체 및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문제는 검찰의 현 상황과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통제수단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제 막 시작한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 또는 이해에 따라 공격하고 무시한다면, 그래서 결정권자가 매 건마다 여론 또는 상황논리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만 수용한다면 그 제도는 곧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반대하지만 당장은 폐지가 어려운 만큼 검찰보다도 더 정치적인 사정기관이 될 것이 뻔 한 공수처에 대해서 더 강한 통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수처 수사심의원회의 경우 한걸음 더 나아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단지 존중하는 것이 아닌 기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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