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동용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성명서에서 "문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 대통령은 반(反)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대검찰청 인권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가 직접 조사하라고 한 지시는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조작 의혹'의 참고인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명시된 '총장 지휘권'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은 오늘(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며 "검찰청법 8조의 제정 취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돼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그럼에도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하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건의한 대로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공개한 수사지휘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윤 총장을) 지휘한다"고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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