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T와 KT를 불법보조금 살포라며 신고했다 (사진=뉴시스)
LG유플러스가 SKT와 KT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이동통신3사가 5G 불법보조금 마케팅 행위에 대해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 받았다. 5G 상용화 이후 첫 제재 사례로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관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마케팅 관련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진행됐다. 

이통 3사는 지난 4월부터 세계 최로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후 8월까지 4개월간 가입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5G 등 서비스에 대해 합법 보조금인 공시지원금을 넘어선 불·편법적인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보고 제재를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른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수준이다. 또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휴대폰 유통점 12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724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4개월 동안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가입자당 평균 24.6만원이 초과 지급했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이 활용됐다. 실제 일부 대리점에서 최신 5G 스마트폰이 공짜로 풀리는 사례도 보고됐다. 

또 5G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 단통법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업계가 우려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 앞서 방통위는 과징금 규모를 933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이통3사가 지난 6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상용화 초기 시장 확대 차원에서 보조금을 살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침체, 어려움에 처한 대리판매점의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해 약 40%의 감경률을 적용해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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