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를 겸한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 (사진=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7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를 겸한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8일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개최됐다. (사진=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뉴시안=박재형 기자]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지자체들이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8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11개 시(市)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특례시 선정 기준과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공무원 복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존중 ▲관급공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역 우수업체 도입 등 10여 건의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협의회는 또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를 통해 추진한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권한 부여, 등록면허세 시세 개선, 환경개선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귀속 주체 개선 등 재정 이양,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기준 확대,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등이 특례사무로 제안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용역 결과와 같이 현재 50만 대도시에 꼭 필요한 특례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며, 향후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회장임기가 만료된 최대호 안양시장의 뒤를 이어 윤화섭 안산시장이 제18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아울러 다음번 정기회의는 화성시 주관으로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이 결과물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회 및 중앙부처에 특례 확대에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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