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100% 보상 권고안에 대한 마감시한이 27일로 결정됐다. 시한을 앞두고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의 수용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고안을 송부했다.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므로, 이르면 27일께 권고안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매사들이 이사회 일정 등을 사유로 추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배상에 해당되는 무역금융펀드 금액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이다. 전체 2438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전 판매 금액은 약 850억원에 해당한다.

2018년 11월 이전의 판매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실사가 완료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분조위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금감위 분조위는 이른바 '라임사태'의 판매사들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10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이들 운용사들이 계약 체결 시점에서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로 인한 투자원금의 76~98% 손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분조위는 이 시기 이후 판매된 금액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됐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판매사들은 보상액에 대한 금액적 부담은 적은 편이나, 최초의 100% 배상 결정 사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민이 깊다. 판매사들은 무역금융펀드 일부에 대한 결정이지만 나머지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80% 배상비율 권고가 나왔다.

금감원이 계약 취소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금융사들간 구상권 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가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판매사들이 순순히 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판매사들이 금감원에 한 차례 이상 권고안 수용 연장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판매사들은 자사 법무팀과 이사회를 통해 권고안을 살핀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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