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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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박현 기자]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M&A) 계약 파기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해당 계약 선결조건 이행 여부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16일, 인수 협상 대상인 이스타항공이 선결조건을 불이행했다며 인수 계약을 해제할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반면 이스타항공은 선결조건 이행을 마쳤다고 반박한 것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즉 이스타항공이 15일 자정까지 250억 원가량의 체불임금과 태국 현지 총판 ‘타이이스타젯’의 지급보증 사안 해소 및 조업료·운영비 등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각종 미지급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수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을 완료했다”며 선결조건 불이행을 들어 계약 파기 명분을 세운 제주항공 측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어 “해당 선행조건이 완료된 만큼 속히 계약 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한다”며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수·합병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업계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 전반에 큰 어려움이 닥친 현 상황에서 상호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중지를 모아 난국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절실함에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지난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의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3월 상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던 당시만 해도 양사 모두 대형 항공사 도약의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여객 급감으로 항공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 채형석 부회장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M&A 성사를 요청하고, 고용노동부가 양사 간의 중재에 나선 사실은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욱이 해당 인수·합병 무산 위기를 맞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 명이다. 이미 급여는 5개월치나 밀려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인수·합병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양사와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네탓 공방’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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