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참석한 시민들이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17 부동산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참석한 시민들이 18일 서울 다동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재형 기자]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로 늘어난 것이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294곳으로 증가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313억2000여 만원에서 올해 8429억1000여 만원으로 26.9배로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는 2017년 2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2198곳으로 증가했고,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합계는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뛰었다. 가구수는 1099배, 재산세 합계는 1476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어 강동구 623배(세액 1158배), 광진구 592배(세액 851배), 동대문구 507배(세액 443배), 서대문구 427배(세액 1157배), 구로구 262배(세액 472배) 등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구가 확대됐다.

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곳에서 올해 11만4천256곳으로 5.0배(세액 14.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초구도 9491건에서 8만2988건으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세 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부담 상한 가구가 급증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6·17대책, 7·10대책 등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렸다.

정부·여당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산세가 30%씩 오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불만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관련 재산세는 7월에 50%를 우선 내고, 9월에 나머지 50%를 내야 한다. 여기에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은 “세부담 상한제가 아니었으면 많은 가구가 재산세를 내느라 빚을 내야 했을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전년 납부액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종부세의 납입일에는 세금 파산 가구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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