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와 부동산 안정을 위해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가졌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와 부동산 안정을 위해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가졌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과세 형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문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국가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 측면에서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기본 축을 두고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했다”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 인상 등 기업 투자와 소비 진작을 이끌어낼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 45% 인상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0.1%p 인하와 금융투자소득 도입 등 금융세제 개편을 두고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재의 복잡하고 상이한 과세 방식이 쉽고 단순해져 해당 상품 간 조세중립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세율 상향 등 주택보유 과세 강화에 대해서는 “해당 대책을 조속히 입법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사실상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300조 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늘어나는 세수는 2021년 54억 원, 2021∼2025년 676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점을 감안해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되는 세 부담이 약 1조87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면해준 세 부담은 약 1조7700억 원 정도 된다”며 “세수가 늘어난 부분만 보고 증세라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세법개정안 발표 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