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6일 DLF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보상 여부 검토 기간 연장 요청을 수락할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들 2곳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100% 보상 권고안의 마감 시한 연장 요청 공문을 송부했다. 나머지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도 이날 연장 요청 공문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들은 이사회 일정 등을 사유로 시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내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 연장 기한은 추후 이사회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7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권고안을 송부했다.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므로, 마감시한은 이날까지였다.

그러나 하나은행 이사회는 지난 2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 의사를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도 전액 배상 여부에 대해 검토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오는 30일 이사회 개최 예정으로, 한 차례 연기를 요청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위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사태 관련 첫 분쟁 조정 결정으로 판매사들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을 결정했다. 2018년 11월 이후의 판매된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2018년 11월 이전의 판매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실사가 완료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분조위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배상에 해당되는 무역금융펀드 금액을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1611억원이다. 전체 2438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전 판매 금액은 약 850억원에 해당한다.

판매사들은 보상액에 대한 금액적 부담은 적은 편이나, 최초의 100% 배상 결정 사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무역금융펀드 일부에 대한 결정이지만 나머지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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